칠봉이맘 2014.02.27 11:43

저희 부서가 없어지게 되면 이 부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조조정이 되어 퇴사처리가 되어 질 거 같은데...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혹시 제가 4월 1일 부터가 아닌 3월 중순정도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3월 초쯤에 결재가 완료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발생한 정리해고가 정당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해고 금지기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이미 지난 회계년도의 휴일수당 청구의 건. 1 2014.03.05 68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4.03.05 618
비정규직 파견 근로로 해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05 9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합의서 1 2014.03.05 1089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2014.03.05 5908
기타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2014.03.05 13961
기타 위원장선거 1 2014.03.05 37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2014.03.05 630
근로계약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2014.03.05 133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1 2014.03.05 539
비정규직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2014.03.05 117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2014.03.05 44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4.03.05 4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여부 1 2014.03.05 562
근로계약 퇴직 1 2014.03.05 537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2014.03.05 9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04 1115
기타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2014.03.04 5062
휴일·휴가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2014.03.04 1155
Board Pagination Prev 1 ...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