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h/k 업무 도급업체 입니다.
현재 호텔 내 독립되어있는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바로 옆 사무실로 이전 하게 되었는데... 업체 측 직영파트인 객실팀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하게 되었네요
'갑' 사인 호텔 측과 '을' 사 인 도급업체와는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해당 법령이나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여기저기 찾아봐도 확인 할수 없어서 도움 요청 합니다,...
호텔 h/k 업무 도급업체 입니다.
현재 호텔 내 독립되어있는 사무공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바로 옆 사무실로 이전 하게 되었는데... 업체 측 직영파트인 객실팀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하게 되었네요
'갑' 사인 호텔 측과 '을' 사 인 도급업체와는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해당 법령이나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여기저기 찾아봐도 확인 할수 없어서 도움 요청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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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전사적 연봉제 변경 (1/16->1/12) 시 업무 처리 문의 1 | 2014.03.05 | 700 | |
휴일·휴가 | 이미 지난 회계년도의 휴일수당 청구의 건. 1 | 2014.03.05 | 6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4.03.05 | 618 | |
비정규직 | 파견 근로로 해석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3.05 | 9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합의서 1 | 2014.03.05 | 1089 | |
근로계약 | 계약종료 통보서를 계약만료일 30일전에 수령, 사용자 및 근로자 ... 1 | 2014.03.05 | 5908 | |
기타 | 재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1 | 2014.03.05 | 13961 | |
기타 | 위원장선거 1 | 2014.03.05 | 37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 2014.03.05 | 630 | |
근로계약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 2014.03.05 | 133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4.03.05 | 539 | |
비정규직 |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 2014.03.05 | 117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2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 2014.03.05 | 44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4.03.05 | 4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여부 1 | 2014.03.05 | 562 | |
근로계약 | 퇴직 1 | 2014.03.05 | 537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 2014.03.05 | 9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4.03.04 | 1115 | |
기타 |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 2014.03.04 | 5062 |
도급의 경우, 도급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청인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여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작업라인에 원청회사 근로자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경우 위장도급이 됩니다. 위장도급이라 판명되면 원청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공간이 원청과 겹치는 이유로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수급인과 원청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혼재되어 작업하더라도 두 집단간에 원청은 생산, 하청은 판매를 진행하는 등 담당작업이 나눠져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4125, 2007.11.16)
다만, 작업장 내에 원청과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혼재된 경우, 원청이 수급인 소속근로자를 직접지시 감독할 소지가 크므로 위장도급의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작업배치권을 원청이 가지고 있을 경우, 수급인 소속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휴가사용등을 원청에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경우등 사용종속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고 위장도급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작업장에 원청과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혼재된 부분이 위장도급의 근거가 된 것은 현대자동차 문제가 있습니다.판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행정해석-비정규직대책팀-3029, 2007.7.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