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종 2014.02.28 09:19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행정실에서 무기계약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2010년 3월 22일자로 입사하여 현재 무기계약 중에 있습니다.(학교 회계년도 매년 3월 1일자)

그리고 2013년 5월 3일~7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 했고, 2013년 8월1일~2014년7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학교는 매년 2월 28일자로 퇴직금은 중도정산을 하여 적립을 하고 연차수당은 지급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퇴직금 중도정산

보통 학교는 퇴직금 중도정산이 매년 작년 3월1일~당해년 2월 28일 즉 365일을 근무일수로 기준,

12월,1월,2월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작년 8월1일자로 육아휴직을 하였다면,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며, 평균임금은 어느 석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

학교는 매월 3월 1일을 연차를 계산하는 기준일이 됩니다. 저의 경우 2010년 3월 22일 입사하였기에, 2011년 3월 1일이 연차를 산정하는 최초 기준일이 되어. 2013년에는 2012년 만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채 2013년 8월 1일자로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 2월 28일 제가 받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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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이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산전후휴가기간동안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그 휴가기간 동안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산전후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 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어 이 기간 동안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발생산정기간은 2013년 3월 1일에서 2014년 2월 28일 사이에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2013년 8월 1일~2014년 2월 28일 사이 육아휴직기간 212일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53일에 대해 출근률이 80%이상일 경우, 153/365*16(4년차)=약 6.7일의 연차휴가가를 2014년 3월 1일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의 연차휴가 15일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치 못했다면 이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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