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돌신 2014.02.25 16:33

21 (병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3개월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연누계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병가일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한하여 사후에 병가를 청원할 때에는 발병 후 5일 이내에 이를 청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병일로 소급하여 병가를 인정할 수 있.

 

위의 내용은 저희 회사의 복무규정 중 `병가'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 한분께서 작년 `13년 12월 19일부터 쭈욱 병가상태로 회사에 나오지 않고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1) 연누계 3개월 범위라 함은 13년도 따로 14년도 따로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즉, '13.12.19 ~ 12.31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산정함) / '14.1.1 ~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2) 3개월은 일반적으로 휴일을 포함한 3개월로 봐야하나요 or 병가 자체 3개월(약 90일로) 봐야하나요?

 

3) 연누계 3개월 연차 후에 또 병가를 낼 수가 있나요? 병가를 내는 그때 그때 인정을 해주어야 하나요?

 

4) 저희 회사에서는 위의 규정내용 외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유급으로 하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에 1) ~ 3)번의 질문도 나온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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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누계라는 규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맥상 의미를 유추해보면 1년에 대해 3개월의 범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산(달력을 기준으로) 3개월을 부여하면 됩니다.



    사규에서 규정된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규정이 별도로 없을 경우에는 휴직사유와 회사의 노동력배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지나도 질병이 낫지 않는 등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계속 근로가 곤란하거나 노동력배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대판96다 21065. 1996.10.29)는 해고를 함에 있어서 '병원의 진단', '회사업무에 초래하는 지장의 정도' 및 '기타 사회통념'에 비추어 휴직기간이 적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규의 병휴직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추가로 휴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병이 해당 기간의 소요되는 질병인지 병원의 진단을 통해 확인해 보고,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간의 휴직을 부여하면 회사업무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늠하여 해고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사규에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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