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inggg 2014.02.26 15:38

2013-01-01~2013-12-31  1년 전체를 육아휴직 후, 2014년에 복귀했을 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5년에 연차는 어떻게 정산 해야 하나요? 참고로 11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20일 휴가 발생합니다. 내년에는 20일 발생하는지 아니면 15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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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발생 기간 전체에 대해 육아휴직으로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해부터는 2014년의 연차휴가 조건(1년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이라면 11년차로 가산일수를 더해 20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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