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 2014.03.03 09:36

잔업 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교대를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1년에 한,두번은 오후(15시 ~ 22시)근무조가 (15시 ~ 아침 07시까지)근무를 진행합니다.

회사에서는 07시에 퇴근하므로 22시~07시까지 근무를 담날 야간근무로 대체 하고 휴무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22시 부터 07시까지를 잔업 연장으로 달고, 담날 근무를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는 것이 이득이 될지 궁급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정리,

1. 15시 ~ 07까지 근무를 하고, 22시~07시 근무를 야간근무로 대체 휴무를 진행 (현재 회사에서 진행중)

2. 15시 ~ 22시까지 근무후, 22시 ~ 07시 까지 잔업 연장을 진행후 담날을 연차 휴무 진행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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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0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시부터 22시까지 총 7시간 근무후 다시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 연속하여 근로를 한다면 23시부터 익일 7시까지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 적용)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이 작용되기 때문에 연장 및 야간 가산율 각각 50%를 적용받아 200%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평균 또는 월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가산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그러므로 익일 7시까지 연속 근무후 휴무로 처리하기 보다는 연차휴가로 익일 휴무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화니와은잉 2014.03.05 07:4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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