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iggo 2014.03.03 16:19

체불임금으로 퇴사

안녕하세요..근무5년차 직장인입니다. 급여지급일은 익월10이고, 10월분 급여 즉 11월10일 지급일부터 지연 지급되기 시작해서

2014.02.28 현재 1개월과 50%(1월분과 12월분 절반) 체불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경영이 어렵다, 또는 직원들의 능력을 문제삼으며, 급여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2월 초쯤 사측에서  급여 지급이 곤란하니  힘들어도 급여 안받고 다니려면 다니고 힘든 직원은 퇴사해라. 이렇게 구두통보를 했습니다.

3월 10일 급여도 미지급되면 2개월반달치 급여 체불상태인데 2개월 체불상에서 퇴사하면 개인사유가 아닌것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제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그런 통보를 받고 퇴사 결심을 했지만, 아직 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3/10일 다만 얼마라도 급여수령 후 퇴사의사를 밝히려 하는데요.

1. 3/11일에 말일까지 근무하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2개월 체불상태는 사직서 제출일, 또는

근무 마지막 날인 3월 말일  어떤게 기준인지,

2.사직사유에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퇴사  라고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사유의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해당안되는것인지

3. 정식 서류상 해고통보가 아닌 저렇게 구두통보도 효력이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고통보서를 받아야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4.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부 진정서 제출을 위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야한다는데, 안써줄거같아요...그럴때는 어떻게 해야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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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계속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줄 경우가 아니라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지급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했는데,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할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해고와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가급적 쓰지 마시고 이후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사건조사가 진행되고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이 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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