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기 2022.12.13 20:15

2021년에 연차가 8개가 남았고 인사부에서 모두 정산된다고 안내 해 주어서 따로 연차소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정산이 되지 않아서 인사부에 다시 문의하였더니 규정이 바뀌어서 정산이 아닌 이월로 변경되었다고 고지를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로 안내받은 사항이 없어서 저랑 입사일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알아봤더니 해당 공지메일에 저만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개의 연차가 이월되고 2022년도에 발생한 15개 연차를 포함해서 이번년도에 총 23개 연차가 생성되었습니다.

2022년 11월에 퇴직을 하면서 총 14개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9개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퇴직 전에 인사부 부장님께 남아있는 연차를 모두 정산받을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하였고 모두 정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따로 연차를 붙여서 퇴사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로부터 올해 발생된 15개 연차분에 한해서만 정산되기 때문에 15-14 = 1개의 연차만 정산이 진행되고 나머지 8개는 정산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월된 8개 연차를 먼저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올해 발생되는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인사부 부장님이 다 정산된다고 말씀만 안하셨어도 저는 연차를 모두 붙여서 퇴사일을 정했을 겁니다.

선입선출 방식이 아닌 이번년도에 발생되는 연차에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회사를 상대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일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사내 메신저와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현재 계정이 삭제되어서 증빙자료를 첨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에서 회사에 자료 열람권한을 따로 요청해서 증빙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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