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자 24시간 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 : 2,438.000 /야간수당:279,000/ 식대 90,000
24시간 교대근무로 휴게시간: 주간 2.5시간/야간4시간 / 월소정근무시간 266.15시간. /하루 근무 시간8.5시간
직원 한분이 갑자기 안나와서 한분이 오전 근무은 안하고 저녁 근무만 한 상태입니다.
11월30일: 오후 6시출근/익일(12월1일) 오전 6시 퇴근
12월1일 : 오후 6시 출근/ 익일(12월2일) 오전 6시퇴근
12월2일: 오후6시 출근/ 익일(12월3일) 오전 6시 퇴근
12월3일: 오후6시 출근/ 익일(12월4일) 오전 6시퇴근
12월4일 : 오후 6시 출근/ 익일(12월5일) 오전 6시퇴근
이렇게 근무을 했을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일근자(209시간) 근로자가 (격일근무)을 할 경우 - 급여: 2,812,000원( 야근 휴게시간 4시간)(주간 휴게시간 2.5시간)
12월7일 오전 6시 출근/ 익일(12월8일) 오전6시퇴근
12월9일 오전 6시출근 / 익일(12월10일 )오전6시 퇴근
12월11일 오전 6시출근/ 익일(12월12일) 오전 6시퇴근
12월13일 오전 6시출근/ 익익(12월14일 ) 오전 6시 퇴근
이럴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