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2022.12.14 17:11

안녕하십니까.

저는 터미널에 2016년 7월1일 입사한 터미널 근무자 입니다

근무중 2019년 3월13일 건물주가 바뀌면서 용역업체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퇴직처리후 재입사 처리 되는것으로 하는건지 아님 계속 근무자로 되는것인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기간은 

   2019.03.13~2020,03,12일.  2020,03,01~2021,02,28일.  2021,03,01~2022,02,28일  2022,01,01~2022,12,31일 

위와같이 되어있는대  2023년 년차휴가는 2023년 1월1일부로 발생이 되는건지 3월13일 부터 발생이 되는건지????

또 2022년11월30일 계약만료 통지에 싸인은 했는대

그날 오후에 터미널 입점업체들의 평판이 너무않좋아 용역업체 본사(서울)에서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겠다하는 소리를 소장님이 본사를 대신하여 구두로 통보를 하더군요

2022년 여름 시말서는 1장 제출한적은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해고에 해당 되는지 & 아니면 계약 종료로 봐야 하는지 또 

징계절차나 징계경위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궁금한것은 2022년 연차휴가 사용종료점 과 2023년 연차휴가 발생 시점???

2, 2년 이상 근무자로 특별한 사유는 없는대 주위 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그만 두어야 하는건지 아님 해고에 해당되는지???

3, 용역업체가 바뀜으로 재입사가 되는지   아님  계속 근무자가 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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