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자 : 2022.6.13일
휴직/복직날짜 : 2022.9-3~11.4일까지
* 휴직전까지 만근하여 연차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문의) 복직후 연차계산은 11/7(월)부터 출근하였으므로 11/7~12/6일 만근 후 연차 1개 발생..=>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자 : 2022.6.13일
휴직/복직날짜 : 2022.9-3~11.4일까지
* 휴직전까지 만근하여 연차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문의) 복직후 연차계산은 11/7(월)부터 출근하였으므로 11/7~12/6일 만근 후 연차 1개 발생..=>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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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 2022.12.21 | 115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 2022.12.21 | 9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52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24 |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888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61 | |
임금·퇴직금 | 철야야근 수당 계산법 | 2022.12.21 | 195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 2022.12.21 | 4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2.21 | 368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26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2.12.21 | 29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 2022.12.21 | 259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질문 | 2022.12.20 | 386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 2022.12.20 | 445 | |
해고·징계 | 4인미만 사업장 너무 부당합니다. | 2022.12.20 | 46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 2022.12.20 | 933 | |
임금·퇴직금 | 건설노동자 포괄임금 및 연차수당 상담건 | 2022.12.20 | 463 | |
휴일·휴가 |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연차개수 초기화 되는지 문의 | 2022.12.20 | 9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 2022.12.20 | 524 | |
휴일·휴가 | 연차자동계산 서식 추가 문의 | 2022.12.20 | 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