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월60시간(일5시간씩 12회)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피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일3시간씩 주5일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실근무시간으로 12일 적용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월60시간(일5시간씩 12회)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피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일3시간씩 주5일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실근무시간으로 12일 적용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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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 2022.12.21 | 115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 2022.12.21 | 9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52 | |
해고·징계 |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 2022.12.21 | 924 |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888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유급수당 적용 문의 | 2022.12.21 | 761 | |
임금·퇴직금 | 철야야근 수당 계산법 | 2022.12.21 | 195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 2022.12.21 | 4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2.21 | 368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26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2.12.21 | 29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 2022.12.21 | 259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연차 질문 | 2022.12.20 | 386 | |
기타 | 퇴사한 회사에서 저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 2022.12.20 | 445 | |
해고·징계 | 4인미만 사업장 너무 부당합니다. | 2022.12.20 | 46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4대보험 과오공제분 환수조치 | 2022.12.20 | 933 | |
임금·퇴직금 | 건설노동자 포괄임금 및 연차수당 상담건 | 2022.12.20 | 463 | |
휴일·휴가 |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연차개수 초기화 되는지 문의 | 2022.12.20 | 9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 2022.12.20 | 524 | |
휴일·휴가 | 연차자동계산 서식 추가 문의 | 2022.12.20 | 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