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나간오렌징 2014.02.24 13:01
안녕하세여
2013 ~2014년 계약을 하였는데여
이번 년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였는데
임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근로형태는 주주야야비휴 3조 2교대입니다
2년계약을 하면서 2013년도는 기본급이 주4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고 올해는 아직 정확한
계산방식을 설명안했지만 교대제 근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놓았습니다
작년게약서에는 기본급.시간외.야간.직책.연차수당.식대.교통비로 구성되었구여
이번년도는 기본급.시간외.야간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1)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임금계산방식을
회사측 맘대로 바꿔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여?
작년엔 임금구성이 기본급.시간외.야간.연차수당.
식대.교통비 이번년도는 기본급.시간외.야간수당으로 변경시 문제가 없는지여?

질2)교대제근무입니다만 계약서상에 휴일근로수당은 기재가 안되어도 기본급이 금액만 맞다면 포함된걸로 되는건지여?

질3)급여계산방식을 계약서상에 기재를 하여야 하는건지 아님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여?
둘다 안할경우엔 처벌이 가능한가여?

질4)교대제 근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날에 원래
근무하는 날이라도 가산임금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여?

질5)주간 09~18시(휴게1) 야간18시~익일09시(휴게2 22시30분~4시사이)
주간 근무를 하고 야간에 근무자가 결근을 하게되면
주간 둘째날 야간까지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24시간근무)와 결근.연차발생으로 비번에 야간근무.휴무때 주간근무를 하게될 경우가 생기는데ᆢ
이럴경우 주.야간 임금을 계산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포괄임금제 월급식입니다

질6)한주 연장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여 교대제근무를 하는사람은 몇시간을 넘으면 안되는건지ᆢ 아님 임금으로 대체하면 되는건지여?

질7)근로기준법상 계산방식이 아닌 회사측 임의의 계산법이라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될수 있는지여?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에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야간수당에 포함하는 계산법(계약서상에는 미표기)

질문이 넘길어서 죄송합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게 넘 많아서 이해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보내세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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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구성 항목의 변경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임금구성 항목의 단순화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만약 식대와 교통비등이 일방적으로 폐지되고 그에 따른 기본급의 상승이 없는등 총액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교대제 근로의 특성상 주휴일을 비번일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761, 1994.05.09)은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주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대휴를 주는 것이 사전 근로자의 동의하에 규칙적으로 실시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지는 등 주휴일이 보장되고 있다면" 일요일에 발생한 근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일의 대체를 미리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휴일이 근로일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대법96다38995, 1997.07.22)


    3. 취업규칙에 급여산정의 방식을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기재하면 좋습니다. 급여산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각종 기준임금(통상임금)등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등에 규정된바 이를 별도로 산식으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항목은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합니다.



    4. 그렇습니다.


    5. 휴게 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총 21시간 근로에 13시간의 연장, 그리고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21시간*시급]+[연장근로13시간*시급*0.5]+[야간근로6시간*시급*0.5]가 됩니다.


    6.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사업장,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근로시간특례적용사업장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개로 12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하게 50%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7.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산식이라면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에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하여 시간외 야간수당에 포함한다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식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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