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고 2014.02.24 13:37
 취업규칙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 규정에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련한 규정이 있고...하위 인사, 보수, 복무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직 재단에서는 취업규칙을 따로 신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위 규정과 규칙을 정리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1. 취업규칙을 신고할때 위에 있는 규정, 규칙 전부를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위 규정, 규칙 중 일부만 따로 정리하여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어떤 사항을 따로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 위 보수규정과 보수규칙 중 사망조위금 지급과 경조금(축의금,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사망조위금과 경조금 조항을 삭제하려고 합니다.(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위 두가지 조항을 삭제할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지...아니면 그냥 삭제해도 되는건지요?
    참고로, 재단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과 경조금이 보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론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사항이라 동의가 필요할 듯 하지만, 법적으로 이 사항이 동의가 필요하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이상입니다. 
제가 인사 보수쪽을 담당하고 있는데...일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방침(공기업정상화방안)을 근거로 최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노동조합이나 해당 근로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개정하려는 의사를 내비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정부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대법92다32357, 1992.11.27) 정부투자기관들이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한 명목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등을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정부방침만을 근거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도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은(수원지법2011나25197, 2012.01.11)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기준일 뿐인 정부의 각종 지침 및 기준으로 인해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지침 및 기준만으로 이 사건 연구원과 근로자들 사이에 단체협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된다거나 기존에 유효하게 존재하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판시하고 있습니다.



    2. 취업규칙 신고시에는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93조는 취업규칙의 기재요구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된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1788
고용보험 임신중 퇴사 후 실업급여문제관련 상담입니다 1 2014.03.03 2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568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51
여성 임신 & 다리 상해 퇴직사유 1 2014.03.02 1270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만근수당을 모두 제하겠다는데 1 2014.03.02 1579
근로시간 3교대 간호사 근무시간 질문이요... 1 2014.03.02 322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건 1 2014.03.02 276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려요 1 2014.03.01 1443
노동조합 단체협약서갱신건 1 2014.03.01 788
최저임금 알바 시간제급여에서 주 5일 한달 임금 산출방법 1 2014.03.01 6303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체신청후복직명령받고 1 2014.03.01 3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3.01 856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2014.03.01 3063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2014.02.28 1889
임금·퇴직금 임금 적용 1 2014.02.28 629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73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 1 2014.02.28 1043
임금·퇴직금 퇴사이후 재입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 2 2014.02.28 1759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