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리트 2014.02.24 17:17

저는 서비스업의 모 회사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며 그에 따라 
정규직사원(월~금, 40H,1일 8H), 계약직사원1(월~토, 30H,1일 5H), 계약직사원2(토~일, 16H,1일 8H)의 구분으로 근무가 진행됩니다.

저는 계약직사원2(토~일, 16H,1일 8H)의 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으며, 계속근무한지는 13개월이 지났습니다. 유급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는
  제 6조 휴일
    1)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한 주휴일을 부여한다.
    2)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취업규칙 및 노동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내 취업규칙에서는
  제 58조  휴일
      1. 회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으며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단,교대제 근무사원 및 주말 근무사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토요 유급휴일 4시간(단, 교대제 근무사원 및 주말 근무사원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단, 설날과 추석은 3일로 하되, 기준시점은 명절전일,당일,익일로 한다.)
         (4) 기타 회사가 정한 날
      2.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사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제 60조 휴가의 종류
      사원의 휴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연차유급휴가 .... (5) 경조휴가 (6) 정기휴가 4일 (7)포상휴가 .....

사내 근무관리규칙에서는
  ○ 휴일기준
       □회사휴일
           - 회사의 임시로 정한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 회사가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사원 또는 특정 사원에 대하여 전조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 할 수 있다.
           - 주 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토요일 4시간의 유급 휴일을 부여한다.
             (단, 통상의 직원들과 근무 시간 및 근무 형태가 다른 직원들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법정휴일
           - 근로자의 날
           - 주휴일 (단, 근무형태 및 근로 시간에 따라 주휴일을 따로 정할수 있다.)
       □기타 휴일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 (단, 설날과 추석은 3일로 하되, 기준 시점은 명절전일,당일,익일로 함)
            - 공휴일:신정,설날,삼일절,어린이날, ....., 성탄절
   ○ 휴가기준
       □정기휴가
           - 정규직 사원은 연중 근무회사의 재량에 따라 실시한다. 
           - 기간제 사원은 근로시간 비례하여 정기휴가 부여한다.  
           - 6개월 이상 근로자만 적용한다. (단, 미사용시 보상은 없다.)

  종합해서 주휴일과 토요유급휴일 관련 규정에는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이 다른직원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단서 조항이 없어 사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정기휴가에 대해서도 정규직사원이 정기휴가 4일이라면,
계약직사원1의 정기휴가는 4일*(30H/40H) = 3일, 계약직사원2의 정기휴가는 4일*(16H/40H) = 1.6일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정규직사원과 계약직사원1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기타휴일(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였고, 정기휴가도 부여하였으나, 계약직사원2에 대해서는 기타휴일(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았고 정기휴가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직원은 현재까지 근로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규정에 맞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사원2의 근무형태가 토,일요일만 근무하는 형태이고 토요일,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정상근무가 맞다고 담당직원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관리규칙 상 적혀있는 내용과 본인이 생각하는 주장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주말근무자의 경우 휴일의 대체에 대해 취업규칙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주휴일에 갈음하여 평일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만큼 근로를 제공하는 주말에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말 파트타임근로자에게는 적용을 제외한 정기휴가 지급규정이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률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 8조는 "사용자는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한다"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주말 근무자의 경우, 주중 정규직과 동종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고 정기휴가의 적용을 제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 주중근로자에게는 같은 비정규직임에도 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고 있는점은 이를 증명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 및 종류,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화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때 정규직과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속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규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정기휴가는 근로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근무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3 568
근로계약 연봉과 상여급 관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4.03.03 951
여성 임신 & 다리 상해 퇴직사유 1 2014.03.02 1270
임금·퇴직금 월급에서 만근수당을 모두 제하겠다는데 1 2014.03.02 1579
근로시간 3교대 간호사 근무시간 질문이요... 1 2014.03.02 322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건 1 2014.03.02 2769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려요 1 2014.03.01 1443
노동조합 단체협약서갱신건 1 2014.03.01 788
최저임금 알바 시간제급여에서 주 5일 한달 임금 산출방법 1 2014.03.01 6303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체신청후복직명령받고 1 2014.03.01 31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3.01 856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1 2014.03.01 3063
근로계약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직 근로해지 1 2014.02.28 1889
임금·퇴직금 임금 적용 1 2014.02.28 629
근로계약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만료 관련 1 2014.02.28 1673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체불 1 2014.02.28 1043
임금·퇴직금 퇴사이후 재입사시 퇴직금 산정 기준 2 2014.02.28 1759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4.02.28 1292
휴일·휴가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2.28 2158
Board Pagination Prev 1 ...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