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70여명의 정규직과 계약직이 근무하는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1. 타 노동조합 임원이나 조합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하고 가입유치 할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되나요??

2.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데 조합측에서 탈퇴서를 안주거나 고의로 회피할경우 임의 양식에 탈퇴서를 적어서 제출할경우

  탈퇴 처리의 유효여부와 고의로 탈퇴를 회피하여 양식도 안주고 탈퇴서도 안 받아줄경우 어떻게 탈퇴를 해야하나요??

3.조합원의 탈퇴서를 소속 조합원이 아닌 타 조합원이 대신 조합측에 탈퇴서를 전달할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탈퇴서를 꼭 본인이 조합측에 전달해야만 하는지 여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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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5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에 조합 가입 권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탈퇴는 탈퇴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며 규약상 노동조합 대표자가 승인을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면 승인 이후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탈퇴요구를 노동조합 대표자가 거부할 때에는 탈퇴원서가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탈퇴원서의 전달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편 또는 타인을 통해 전달이 가능합니다.(단,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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