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시간외초과수당 계산문의
주40시간근무중입니다.
기본급 150만원, 제수당 20만원, 상여금 375,000원(매월25%지급중)
평일 일반근로자가 초과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통상시급*1.5*4시간 으로 계산하면맞는가요?
(기본급+제수당+상여금)/209시간=통상시급 (9,928원)
위와 같이 계산하여 시간외초과수당을 59,570원 지급하면 맞는지요?
수고하십니다. 시간외초과수당 계산문의
주40시간근무중입니다.
기본급 150만원, 제수당 20만원, 상여금 375,000원(매월25%지급중)
평일 일반근로자가 초과 4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습니다.
통상시급*1.5*4시간 으로 계산하면맞는가요?
(기본급+제수당+상여금)/209시간=통상시급 (9,928원)
위와 같이 계산하여 시간외초과수당을 59,570원 지급하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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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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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시급에는 정기상여금과 기본급 그리고 고정적 수당이 포함되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50만원에 수당 20만원 그리고 상여금 37만 5천원을 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4시간분을 1.5배 가산하면 됩니다.
귀하의 산정방식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