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얼마전 몸이 아파서 조퇴를 했는데 조퇴신청서 시간이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잘못되었었는지 퇴근기록카드에 찍힌 시간이 1시 57분이었는데
사측에서 3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경우 1분 지각의 경우에도
1시간의 급여를 차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요?
조퇴나 지각에 대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1분에 또는 3분에 한시간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지각, 조퇴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공제의 범위가 근로 미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3분지각시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한다면 위법한 공제에 해당하며 그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