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ji2828 2014.02.21 18:51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내용

1.A사에 2년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으로 퇴사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유효 기간은 있는지요?   몇개월이나 되나요?

2.A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기 전에  또는 실업급여 수령 중 B회사에 입사하여  자진사퇴하면 A회사의 실업급여 잔여 개월 수급자격은 없어지나요? A회사의 실업급여 수급 전에 B회사를 자진 사퇴하면 A회사의 수급자격이 상실되나요? 궁금합니다

3.A회사의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또는 실업급여 수령 중 A회사의 사정으로 1개월여만에 재취업되어 1개월 미만에 자진사퇴하면  종전의 A회사의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없어지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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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2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하며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일수가 3개월이라면 퇴직 후 9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만 모두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일로부터 만1년이 도래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소멸함)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더이상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후 다시 퇴사를 하였다면 기존 수급일이 남아있다면 나머지 부분을 수급받을 수 있으나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1.1- 3.31.까지 수급기간이 있으나 1.15. 재취업하여 2.28 퇴사를 하였다면 3.1-3.31.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4.1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ㅅ급 불가)

    3. 동일회사로 재취업하였다 하더라도 2)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되며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toji2828 2014.02.26 19:5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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