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모회사에 재직중,
약, 5개월만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모회사에 재직중,
약, 5개월만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휴업급여 받는 동안 회사 보조금 지급 5 | 2014.02.28 | 195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고소 취하 문의 드립니다 1 | 2014.02.28 | 2192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궁금합니다 1 | 2014.02.28 | 135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4.02.28 | 2441 | |
여성 | 이런 경우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1 | 2014.02.27 | 1645 | |
산업재해 | 공상처리 1 | 2014.02.27 | 2940 | |
기타 | 노동 ok 홈페이지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 할 수 있는 페이지가 ... 1 | 2014.02.27 | 914 | |
여성 | 회사에서 출산휴가,실업급여 모두 못 준다고 합니다. 2 | 2014.02.27 | 1890 | |
기타 | 근로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에 관한 쟁의 1 | 2014.02.27 | 688 | |
근로시간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 2014.02.27 | 2385 | |
임금·퇴직금 | 조선소의장업체 임금질문입니다 1 | 2014.02.27 | 1413 | |
기타 | 도급업체 업무공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4.02.27 | 4129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려는데 궁금합니다. 1 | 2014.02.27 | 734 | |
휴일·휴가 | 휴일의 대체 1 | 2014.02.27 | 1038 | |
임금·퇴직금 | 고정 오티 미지급... 1 | 2014.02.27 | 1168 | |
임금·퇴직금 |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 월급 1 | 2014.02.27 | 1500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2.27 | 1439 | |
근로계약 | 학교 전일제 강사의 시간제 강사로의 근로계약 변경 1 | 2014.02.26 | 3142 | |
여성 | 육아휴직중 퇴사처리되었습니다 1 | 2014.02.26 | 2182 | |
임금·퇴직금 | 2013년도 임금협상타결에 대한 질문 1 | 2014.02.26 | 766 |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은 1인 이상 근로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 : 11개월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음, 1년 6개월 근무후 퇴직시 1년 6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