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2014.02.22 13:11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모회사에 재직중,

약, 5개월만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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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은 1인 이상 근로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중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 : 11개월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음, 1년 6개월 근무후 퇴직시 1년 6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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