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연차 수당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시근로 11명(사장포함)의 사업장에
2012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입니다.)
입사당시 근로 계약서가 없었으며 2013년 8월경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연차수당 및 공제등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야근수당에 관하여 (근무시간 09:00-18:00) 1시간연장시 1만원, 2시간 연장시 2만원, 9시까지 근무시 2만원 이라는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위 사항이 합법한지요?
또한 출퇴근카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경리(사모님)가 직접 체크를 합니다(경리 출퇴근시간이 정시 출퇴근이 아닙니다)
출퇴근카드를 저희가 찍지 않다보니 의문이 갑니다.
저의 경우는 라인 근무라는 특성때문에 다들 6시에 퇴근을해도 저같은 경우는 6시20분,25분등에 퇴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엔 30분을 체우기 전에는 수당이 없습니다.
약 6개월전에 같이 입사한 사람이 그만 두면서 연차수당을 언급했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9일정도를 공제한뒤에 나머지 차액을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행위가 합법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1) 연차수당 공제시에 언제, 몇일을 공제한다는 계약서 싸인없이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퇴직금 지급시기를 수개월에 나눠 주겠다고 하면 빨리 받거나 일시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습니다.
3) 출퇴근카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경리(사모님)가 찍는게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추가근무시 20~25분의 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본인이 달력에 퇴근 시간을 따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5) 위 사항들을 사측이 어떠한 이유로든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고발하면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1일 통상시급(기본급에 고정수당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의 8시간분을 1일 연차수당을 잔여연차일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특정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다른 규정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과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출퇴근 여부를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가 체크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처벌이 어려운 만큼 출퇴근 앱등을 통해 근로자 나름대로의 증거확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근로제공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관행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와의 대화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여 녹취해두는 등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5>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