퐈이팅 2014.02.22 21:55
유치원조리사로근무중입니다일있어이달28일까지근무를하고퇴직을해야하는데유치원측에서는신학기기간이라조리사충원을못할시에는그기간만큼저에게파출부비용을지급하라고하더라고요제월급은110여만원4대보험을지급하고나면100여만원도안됩니다저두일이급해서그러자고구두상으로합의를했지만다시돌아생각하니너무부당한듯하여이럴땐어찌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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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사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지나는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의 설명한 기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근에 따른 급여공제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감수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원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의적으로 결정하시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는 근로자의 사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기간을 주고 근로계약 종료기간동안 인수인계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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