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쬐끔이 2014.02.22 23:11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 2012.03.01~2013.02.28 까지 인턴기간으로 채용계약서에 월급 65만원으로 하여 4대보험공제후 597,000원정도 지급

                 2013.03.01~2014.02.28 까지  채용계약서에 월급 130만원(기본급 1,088,890원 정액급식비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111,110원)으로 하고 4대보험 공제후 실지급액은 1,242,000원 지급

1. 인턴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요?

2. 2013년 8월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알고있고  2013년 8월 이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면 2012년과 2013년의 월급차이가 많이 나는데 따로 계산하는지요?

3. 인턴기간에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 사무실 회계보시는분은 계약서에 130만원으로 되어있어도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5.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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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24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4다29736, 2006.12.7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인턴근로가 정규직 본채용이전에 시용근로의 취지라 하더라도 본채용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및 근로제공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인턴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가 인턴근로에 대한 급여가 명백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인턴근로자 역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당연히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인턴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볼 것입니다.


    2. 인턴근로자 역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 월급여 65만원은 2013년 최저임금 4860월을 기준으로 1개월 최저임금 1,015,740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100%지급됩니다.

    3. 2번에서 답을 드렸습니다.


    4.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며 재직일수(입사일~퇴사일)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5.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입니다.(재직일수는 364일 이지만, 달력을 기준으로 1년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1,268,245원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했기 때문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 41,600(기본급/209시간*8시간)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눈쬐끔이 2014.02.26 07:15작성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모두 풀렸는데 한가지 궁금한사항은 1번답변에서는 인턴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이라 하였는데 5번항의 답변에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시 2012.3.1~2013.2.29일까지의 인턴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인턴기간과 정식으로 계약하였을때 임금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만약 인턴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면 제생각에는 퇴직금도 2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던요. 2년으로 계산할경우 인턴기간(650,000원)과 정식직원계약(1,300,000원)과의 임금으로 따로따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최종 퇴사직전 3개월치의 평균으로 하여 2년이라면 무조건 2년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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