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팅이 2014.02.23 21:44

제가 1년정도 다니다 3백만원을
회사이름으로 제통장으로 가불받앗습니다
퇴직연금이라 중간정산은 안된다고 해서
월급에서 15만원씩 빼기로 햇습니다
받은지 3개월째 부득이하게 그만둔다고햇습니다
퇴직할려고 남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뺄려고하니
문제는 퇴직연금이라서 퇴직금이 저한테 들어오니
법인이라 제이름으로 다시 회사로 입금이 안된다니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이야기한게 맞는소리인가요?
나머지 금액도 월급에서 다뺀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이미 구두로 그만둔다고햇습니다
결국엔 그냥 다녀야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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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선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귀하는 꼭 근로의 형태로 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중간에 퇴사할 경우, 이에 대해 채무관계는 남습니다.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지급방식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조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55세 미만일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에서 선부여 급여액을 공제하시고 차액을 지급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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