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인 2014.02.24 07:19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중입니다.
2년차이고 왕복2시간이조금 넘는거리입니다.

하지만 집안사정이 어려워져서 월세를 내기.힘들 것같아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인 이모네로 들어가서 살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왕복 3시간이 넘어가는데요
이러한 사유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지금현제 살고있는 주소지.이전을.전부터 하지 않아서 이모네집 주소로되어있는데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 거소를 이전하여 사업장으로 부터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단순한 거소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부 고소 취하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8 2192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궁금합니다 1 2014.02.28 135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중도정산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법 1 2014.02.28 2441
여성 이런 경우 출산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1 2014.02.27 1645
산업재해 공상처리 1 2014.02.27 2940
기타 노동 ok 홈페이지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 할 수 있는 페이지가 ... 1 2014.02.27 914
여성 회사에서 출산휴가,실업급여 모두 못 준다고 합니다. 2 2014.02.27 1890
기타 근로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에 관한 쟁의 1 2014.02.27 688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5
임금·퇴직금 조선소의장업체 임금질문입니다 1 2014.02.27 1413
기타 도급업체 업무공간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2.27 4128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려는데 궁금합니다. 1 2014.02.27 734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 1 2014.02.27 1038
임금·퇴직금 고정 오티 미지급... 1 2014.02.27 1168
임금·퇴직금 노동자 사망시 퇴직금 월급 1 2014.02.27 1500
휴일·휴가 주휴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27 1439
근로계약 학교 전일제 강사의 시간제 강사로의 근로계약 변경 1 2014.02.26 3141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처리되었습니다 1 2014.02.26 2182
임금·퇴직금 2013년도 임금협상타결에 대한 질문 1 2014.02.26 7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무단퇴사 1 2014.02.26 715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