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하나경 2014.02.24 10:08

법인전환된 회사입니다.

현재 사무실에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이 저를 포함 4인이며, 사무실에 출근하지는 않지만 영업(지사 형태)사원 등이 2~3명이 소속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고용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5인이상이

되는것 아닌지요?

저희는 8시30 부터 6시까지 현재는 근무하며(격주 휴무), 3월 ~ 11월까지는 8시 30 ~ 6시 30까지 근무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0~44시간을 초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한지 4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한적도 없고, 연차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입사시는 연봉으로 하여 매년 임금은 인상된 상태이며, 상여금도 200% 있는것으로 알았는데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에 지급되는 것이 상여금 명목이라 할 수도 있는데, 200%에 대한것은 아니며, 연차수당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5인미만이라고 하여 이런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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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영업사원들이 출퇴근과 근로제공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조항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상여금 지급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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