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4.02.20 10:16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 관계 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일전에도 문의 드려서 좋은 방향?  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이 났습니다.

일부 직원 2명에 대해서만 기본급을 인상하여 작년 노조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인상을 백지화 시켰으나

사측에서는 기본급 대신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교섭의 피로감과

회사 워크아웃 신청에 있어서 빠른 타결을 원하는 사측에 수긍하여 조합에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선에서는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기본급 올리다가 수당으로 준다는데 조삼모사 가 아니냐며 조합원들 중에서는 불만이 있기도 했지만

회사 사정상 조합이 많이 양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아직까지 수당을 어떤 계정에 어떻게 만들어서 얼만큼 지급하는지 공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수당이 지급된다면  새로운 계정이던 기존에 있던 수당 내역에 포함되어져 액수도 공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당이 새로 생겼다면 당연 취업규칙에 명시 되고 공개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합니다.

이번 노사협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묻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물론 조만간 단협도 진행되어지지만 이런 문제까지 단협까지 가지고 가는거도 우습다 생각되어 집니다.

기본급이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승진한 사람들도 받아야 하는 수당이라면 당연 공개되는게 원칙이 아닌지요?

그 사람들한테만 주고 다음부터는 없애 버리는 수당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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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임금인상명목의 수당이 신설수당이던 기존 수당의 증액이던 취업규칙의 임금지급기준 혹은 임금협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약정할 경우,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내역이 변동 될 경우,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 신설 수당의 명시여부를 가지고 다투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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