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나노포뇨 2014.02.20 10:20

최초입사일 2009.2.23

고용승게일 2012.7.1

퇴사예정일 2014.2.24

병원 콜센터 도급업체에 근무중입니다

중간에 병원과 계약된 도급업체가 바뀌면서 현직장으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어 연차 정산을 요청하니, 고용승계일인 2012.7.1일 기준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전직장에서 2009.2.23~2012.6.30 까지 퇴직금정산받았고, 연차는 2010.1.1~2010.12.31 15개 2011.1.1~2011.12.31 15개

그리고 2012.1.1~2012.6.30 8개  총 38개 발생한거에 대해 사용분 차감후 정산 받았습니다

현직장에서는 전직장에서 모두 정산된거라 자기네가 해줄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퇴직정산으로 받은게 아니거든요

만약 전직장 퇴직정산이라고 하면 2009.2.23~2012.6.30 까지 3년4개월이니 46개발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38개발생인데요

현직장에서는 고용승계는 맞는데 근속인정해 연차갯수만 가산해준거라고 하네요...

현직장의 말이 맞다면, 저는 전직장에 연차 수당을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저는 5년2일을 일했는데도  기간은 3년4개월, 1년8월개로 쪼개져서 연차수당 계산이 되니 결국은 근로자만 손해인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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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 및 입찰변경으로 인해 도급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를 약속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를 자동적으로 인정받을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로 부터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휴가등에 관련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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