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꼬 2014.02.20 14:44

추가 질문이 있어 상담올립니다.

인사규정 제22조(승진소요 최저기간)으로 5급 2년 이상인 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껏 해당 연차를 채우는 경우 근무평가 대상이 되었고, 평가를 통해 승인 후 승진 했는데요.

그런데,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저를 따로 불러 승진 대상자이지만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자가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할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 서면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다른 대상자를 불러 저와 동일한 통보를 하며 규정이라고 얘기 했는데, 사무실에 규정이 공증 되어 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관리자가 임의로 규정을 수정하면 어떡하죠?

근로자는 서면으로 통보 해 달라고 관리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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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1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규정은 취업규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와 승급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각 사업장에 상시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사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해당 근로자가 볼 수 없으며 이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해당 규정의 열람을 요구하시고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추가 진정을 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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