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예진 2014.02.20 16:15

저희 회사가 이전을 하는데요 지금은 경기도 안산이고 이전하는곳은 서울 구로입니다

거리계산해보니 1시간40분정도 나오는데요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대절해줄수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통근버스를 대절해준다고해도 8:30까지 출근해야되는데 그럼 적어도 7시전에는 나가야된다는소린데

도저히 다니기 힘들것같아서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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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1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했음에도 단순히 왕복 통근거리를 문제삼아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처럼 사업주가 대체 통근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숙소제공등이 아닌 이유로 귀하의 생활이 불이익 하게 변경이 된 사정을 들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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