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이 2014.02.20 18:25

저번주에 권고퇴사로 퇴사하게 되었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당일 권고퇴사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게 되었는데

지금 일단 다니고있는데 이때는 계속 근무할 수 밖에 없나요?

그리고 원래 요기가 3교대였는데 물량 없다고 몇달째 주 5일 근무하는데 1~2달 정도일줄 알았는데 꽤 길어져서 실제

급여가 적어졌는데 이럴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될수 있는지

그리고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주말 특근포함인지 궁금)

그리고 작년에 잔업을 52시간 초과 한적이 2달 이상한적이 있는데 고용보험사이트에서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고용센터쪽에서는

이직 전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1. 권고퇴사였다가 당일 갑자스러운 취소에대해 근로자는 어쩔수 없는지

2.휴일은 없지만 주말특근이 없어 임금이 낮아질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3.1년 이내 잔업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경우 정확하게 어떤게 맞고 맞다면 필요 서류나 일수 계산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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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적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권고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퇴사일로 정한 날 이전에 사용자가 해당 권고사직에 대해 취소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취지로 판단해 보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계속근로를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주말특근이 없어져 임금이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이직일(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연장근로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등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급여명세서등에 나타난 연장근로수당을 통해 연장근로시간을 역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명세서에서 역산한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위반상태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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