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mjinyi 2014.02.20 21:11

질의 1

정부출연기관의 특정 연구부서에서 5-6년 이상 1년 혹은 그 이하의 단위로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기관은 300명 이상이 될테고 당해 부서의 인원은 29-40명 사이에 해당하고, 이중 80% 이상이 모두 비정규직 입니다. 

본 부서는 기관의 예산 없이 기금예산으로 1년 단위 기본사업과 수 개의 공모사업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는 기본사업(공모를 통해 선정하지 않는)에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기관에서는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이 있고, 그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 따로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급여와 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서장이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의 운영을 위한 인사, 급여, 평가 등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 급여산정방법을 변경하여 상대평가를 구체적으로 급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은 기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직원의 채용과 급여, 업무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서장은 근로기준법의 9장 취업규칙의 신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요?


질의 2 

이 부서에서 내부 운영을 위해 기존에 해 오던 방식에서 변경하여 인사고과에 따라 급여(총액연봉제로)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만들 어서 근로자에게 통보 했습니다. 이 내부 규정의 효력은 내부결재 등의 방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이와 같이 내부적인 룰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적용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이 규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질의 3

인사고과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으려고 합니다만, 그 인사고과도 무슨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내용을 준용해서 마음대로 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간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5-6년 이상 반복해서 재계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가 아닌 최하위 등급 평가 만으로 부서장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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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9조는 취업규칙의 신고의무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부서장이 부서 내의 운영을 위한 인사와 급여등을 정할 수 있어 언뜻 보기에 사용자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관장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행하는 것일뿐 부서장 자체의 사용자성 때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정부 중앙부처의 각 본부장이 기관장을 대신하여 채용등의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이는 기관장의 위임에 근거한 것일뿐 부서장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4582, 2007.12.31)

    따라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2.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근거합니다. 급여지급방식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 거부와 관련된 규정을 취업규칙내에 신설하는 것으로 이 역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과반 이상의 동의절차가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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