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썽 2014.02.20 23:5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문의를드릴려고합니다.
회사가폐업을하면서 일을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일은 1년2개월 하였고
1월말일자로 폐업을했는데.
고용보험상실신고는 2월14일쯤되었는데..
이직확인서?그게안되었습ㄴ다
회사에선 자꾸기다리라고만하고..
조금쉬면서 알아보고싶은데 실업급여신청까지
일되고있으니 쉬는게 불안하기도하고
포기하자고하니 그만두고싶어서그만둔것도아닌데
억울하기도하고..혹시 확인해주는 기간도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회피만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답해미치겠습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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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이직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직일로 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7조가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 16조 제 2항에 의해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구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나 국가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여 취득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용자의 늑장이나 업무처리지체로 근로자가 실업의 고통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우선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직접 신청하여 수급자격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끝내 해당 서류의 제출을 미루면 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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