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qqq 2014.02.21 07:00
성별 : 여성
지역 : 서울
회사의 산업 /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 5~19인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노동조합 : 없음

안녕하세요?

9개월째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주5일에서 주6일로 변경하자고 하셨습니다. 주당 44시간 근무하는걸로요. 저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너무 급작스럽다 회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했지만 사장님의 의사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저희회사는 사장님포함 직원 5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법인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단 3월부터 적용하자고 하셨는데..

1. 제가 면접을 볼땐 분명히 주5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6일로 변경해서 제가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요?

2. 퇴사하지 않고 회사를 다닌다면 임금은 현재보다 올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주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려 주시겠다는 하셨지만... 사실 저는 돈보다 차라리 퇴사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아 깜빡했는데 저는 6개월 인턴후 정규직이 된지 3개월째입니다 고용보험은 처음부터 가입했으며 정규직전환이 100%라고 구두로 약속했고 월급은 인턴과 정규직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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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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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101조의 별표 2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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