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이얀 2014.02.21 12:00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노사지도 지침서의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걸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적용]

1.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ex)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

2.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

ex)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 임금 => 통상임금이 아님

위 두가지 경우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1번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하지 않나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4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의 요건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입니다.


    여기서 근속기간은 일률성과 관계있습니다.

    '근로와 관계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 됩니다.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이나 면허의 유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격증 혹은 면허증이 있는 근로자에게 자격증, 혹은 면허증 소지라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자격수당 이나, 일정한 근속기간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따라서 일률성을 만족하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직중'이라는 기준은 고정성과 관계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 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보면 같은 조건인 듯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근속'과 '재직중'이라는 요건은 다른 판단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2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판단 3 2014.02.26 1331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6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6 9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1 2014.02.26 11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가산임금 청구하려고 합니다. 2 2014.02.26 7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서 작성시 퇴직일 문의. 1 2014.02.26 244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26 5673
여성 육아휴직 후 불이익 1 2014.02.26 2358
임금·퇴직금 2012년도 퇴직금 50% 관련 문의.. 1 2014.02.25 2152
근로계약 계약직 관련 문의 사항 1 2014.02.25 787
휴일·휴가 병가 규정의 해석 좀 도와주십시오. 1 2014.02.25 4718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1달동안 근무해야하나요? 1 2014.02.25 34297
여성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재문의 드려요 1 2014.02.25 2062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문의 1 2014.02.25 934
근로시간 예외상황에서의 근무시간 1 2014.02.25 591
해고·징계 시간강사 부당해고 해고수당을 받을지 유무 1 2014.02.25 1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952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126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주 68시간) 1 2014.02.25 1586
Board Pagination Prev 1 ... 1587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