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누구냐 2014.02.26 14:43

제가 근무 하는 회사는 포괄 근무제를 하고 있으며 연봉에 기본 근무시간 2,508시간과 연장근무가 연간624시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에 정해져 있는 624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연장 근무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업무 특성상 연장근무를 자주 하는 부서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근무 시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물음 1

다음에 근무 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는 몇시간 인정 받을수 있는 건가요?

 

월요일 09시출근~18시퇴근

화요일 09시출근~18시퇴근

수요일 09시출근~18시퇴근

목요일 09시출근~18시퇴근

금요일 09시출근~18시퇴근

토요일 11시출근~18시퇴근

일요일 09시출근~22시퇴근

 

월요일 09시출근~ 익일 02시퇴근

화요일 09시출근~ 익일 02시퇴근

수요일 08시출근~익일 01시퇴근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 40시간 근무 규정에 주 12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정하는 52시간 이후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아닌 대휴 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음 2

평일 19시 이후 근무는 연장 근무인데 50%가산을 하여 근무 시간을 인정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음 3

22시 이후는 50%+50% 가산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음 4

주 40시간 근무를 채웠을 경우 주말 근무 8시간 까지는 50% 가산

8시간 이후는 50%+50% 가산 이게 맞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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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모두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다만, 일요일 9시출근시 6시 이후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연장근로는 28시간이며, 휴일근로는 15시간이 됩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해 대휴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휴일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3. 뒤의 월, 화, 수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기 때문에 50%에 5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4.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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