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업체를 통해 2013년3월11일에 판매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은 들어가는 상태로 5월 말까지 근무를 하다가 6월부터 정직원으로 바뀌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저희 매장이 이번년도에 패점을 할 것 같은데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안정적일까요.
저희 매장이 이번년도에 패점을 할 것 같은데 제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안정적일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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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예외상황에서의 근무시간 1 | 2014.02.25 | 591 | |
해고·징계 | 시간강사 부당해고 해고수당을 받을지 유무 1 | 2014.02.25 | 1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4.02.25 | 952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2.25 | 126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주 68시간) 1 | 2014.02.25 | 1586 | |
노동조합 |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 2014.02.25 | 1399 | |
임금·퇴직금 | 해외 법인장 퇴직금 질의사항 1 | 2014.02.24 | 45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문의 1 | 2014.02.24 | 10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교육 1 | 2014.02.24 | 2895 | |
휴일·휴가 | 유급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1 | 2014.02.24 | 2874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요 1 | 2014.02.24 | 900 | |
여성 | 출산 전후휴가 & 육아휴직관련하여... 1 | 2014.02.24 | 9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방법. 3 | 2014.02.24 | 76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소급 관련 1 | 2014.02.24 | 1797 | |
기타 | 사망조위금 지급 조항 삭제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 2014.02.24 | 8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24 | 7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임금관련 1 | 2014.02.24 | 1318 | |
휴일·휴가 | 점장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조정 1 | 2014.02.24 | 4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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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4.02.24 | 532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3년 3월 11일에 입사했다면 2014년 3월 10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