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이2 2014.02.18 21:00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잠실쪽의 gs건설이 주관하고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20시간)을 일하고 울산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급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하니 아웃소싱은 반장님께 전화하라고 하고 그곳의 반장님은 와서 근로게약서를 쓰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하였지만 출근부에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짧게일을 하였고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제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급여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부 사본등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예외상황에서의 근무시간 1 2014.02.25 591
해고·징계 시간강사 부당해고 해고수당을 받을지 유무 1 2014.02.25 1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952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126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주 68시간) 1 2014.02.25 1586
노동조합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2014.02.25 1399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장 퇴직금 질의사항 1 2014.02.24 45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문의 1 2014.02.24 1016
고용보험 실업급여교육 1 2014.02.24 2895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1 2014.02.24 287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요 1 2014.02.24 900
여성 출산 전후휴가 & 육아휴직관련하여... 1 2014.02.24 9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3 2014.02.24 76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 관련 1 2014.02.24 1797
기타 사망조위금 지급 조항 삭제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4.02.24 8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7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관련 1 2014.02.24 1318
휴일·휴가 점장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조정 1 2014.02.24 4616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6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532
Board Pagination Prev 1 ... 1588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