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탱 2014.02.18 22:57

이번에 통상임금 관련하여 사측에서 변경된 임금을 통보하였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 근무조건은 주간 근무자 약 20여명에 교대 근무자 2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는 3조 4교대로 이루어지며 아침 8시를 기준으로 7시간, 7시간, 10시간 근무로 365일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기존 - 기본 시급 : 월봉/209*0.7

          주말수당  : 월 30일 기준  :  20시간*기본시급

                            월 31일 기준 :  21시간 *기본시급

          야간수당 :  월 야간 근무 시간*0.5*기본시급

 

변경 - 기본 시급 : 월봉/209

          주말수당 : 삭제

          야간수당 : 월 야간 근무 시간*0.5*기본시급

 

이와 같이 변경될 것을 통보하여왔습니다.

주말수당은 원래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였으나 급여가 적은 관계로 추가로 지급해왔지만

기본시급 계산방식을 변경하면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받는 급여는 상승되므로 삭제하여도

근무자에게 이득이라는 사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퇴사 및 보직변경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는 경우나 연차사용으로인해 결원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기본 연차가 연 15일 발생하고, 여름특벌휴가 3일을 포함하여 총 18일의 휴가가 발생되는것이 기본으로

퇴사 및 보직변경으로 인해 결원이 생기지 않은 경우 월 1~2회정도의 초과근무가 발생합니다.

 

제가 계산하여 본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2~3회의 초과근무를 하여야 기존 월급에 상회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장에서 교대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주었던 주말수당을 인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또한 통상임금 산정과정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측의 판단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 회사의 경우는 교대근무자에게는 오히려 이번 통상임금 지침이 오히려 기존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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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제시한 임금안의 경우, 통상시급이 증가하는 이익과 주말수당이 삭제되는 불이익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리한지를 따져야 합니다.(대판 1992.2.28, 91다 30828)

    우선은 전체 임금에서 일정부분의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여 전체급여액이 변동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와 연동되는 것이지, 근로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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