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이빨 2014.02.19 12:30

블랙박스 출장장착을 하는 업체에서 월급으로 일하다 9월 월급은 못받고 10월부터 건바이건으로 병행해서 받기로 했었습니다.

월급을 포함한 장착비를 준다고하면서 자꾸 시일만 미루고 있고  전화는 자꾸 피하시고 문자를 드려도 답변도 없으시고 

더이상 참지못해 노동부에 고발조치 하겠다하니 고발하려면 해라 면서 돈없어서 못준다 합니다.   

제가 사업을하다 파산을해서 제 통장으로는 못받고 제3자 여자친구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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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지급내역이나 근로계약서등을 확인할 길이 없다면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진정하더라도 사업주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부인할 경우, 귀하가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제공사실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동료진술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하여 근로제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문자 혹은 전화통화등으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연락을 피할 경우, 직접 대면하여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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