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 저희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년을 “1급 직원은 만58세, 2급이하 직원은 만55세에 각각 도달하는 월의 마지막 날”로 규정하여 직급별 차등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13. 5. 22. 개정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조합도 ‘16. 1. 1.부터는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이 60세이상으로 단일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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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정년 60세이상 법적 의무화에 따라 임금조정이 불가피하여 정년연장기간 만큼 임금피크제(삭감율 노사합의로 시행예정)를 실시할 경우 1급 직원은 2년, 2급이하 직원은 5년간 적용을 하면 되는데,
- 문제는 2급 직원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도에 1급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적용기간을 1급직원에 준하여 2년만 하면 되는지, 2급직원에 준하여 5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