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2014.02.19 16:43

기초사실

- 저희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년을 “1급 직원은 만58, 2급이하 직원은 만55세에 각각 도달하는 월의 마지막 날로 규정하여 직급별 차등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 ‘13. 5. 22. 개정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조합도 ‘16. 1. 1.부터는 직급에 상관없이 정년이 60세이상으로 단일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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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정년 60세이상 법적 의무화에 따라 임금조정이 불가피하여 정년연장기간 만큼 임금피크제(삭감율 노사합의로 시행예정)를 실시할 경우 1급 직원은 2, 2급이하 직원은 5년간 적용을 하면 되는데,

- 문제는 2급 직원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도에 1급으로 승진하였을 경우 적용기간을 1급직원에 준하여 2년만 하면 되는지, 2급직원에 준하여 5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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