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요 2014.02.20 04:12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1년여를 일했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회의를 거쳐서 업무 내용과 휴가 , 급여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 했으나 알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1. 저희는 급여를 받을 때 프리랜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송금받습니다. (월급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음) 저 본인이 아닌 업장에서 세금 납부를 하는 것이 맞나요?

2. 작년 3/25일부터 근무하였고 이런 사항은 매달 나오는 월급 내역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직이 결정되어서 한달 전인 2/25에 통보하고 3월말까지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는 정기적인 업무 시간이 있고 정 경우에는 월~목 오후 4시간씩으로 주당 16시간입니다. 수업시간은 3시간이지만 한시간 먼저 나와 수업준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장은 프리랜서로 고용되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선심써서 주는 거라며 한달 월급의 절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3. 만약 제가 지금 퇴사를 통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저를 해고할 수도 있나요? 따로 명시된 근무기간이 없더라도, 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어도 최소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거지요?

4. 만약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럴 경우 업장이 영업정지나 그런걸 받게 되기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부분(현금 할인이라던가, 학원 강사 수를 줄여 등록하는 등)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이 걱정되는게 아니라 영업정지라도 당할 경우 다른 강사들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아닐지 걱정되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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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든, 파트타임 비정규직이든 고용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이용하여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3.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달 혹은 1임금 지급기가 도과한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뿐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귀하가 사직일로 지정한 날 이전에 귀하를 해고할 경우, 해고는 30일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인만큼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리적 해고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임금 및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을 명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끝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시고,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이나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재판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수락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등의 지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증명(A4용지에 "사용자 000은 4월 14일 오후 2시까지 귀하의 사업장에서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재직한 근로자 000의 퇴직급여 ***를 근로자 000의 XX은행 계좌로 임급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2014년 0월0일 근로자 000 서명")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사업주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지급청구 내용증명과 급여명세자료, 근로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첨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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