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4.02.20 08:23

일용직으로 들어오셔서 일급직 직원이 되신분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구요.

이런분들은 연차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급직이라 다른 근로자분들보다 일당이 높습니다.

조언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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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달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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