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4.02.20 08:26

2008년 9월 2일날 입사를 하신 월급제 근로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 연차사용 가능횟수를 초과하여 -1.5개를 쓰셨는데

9월 2일날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것인가요??

이날까지는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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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에 전년도 근속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연차발생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연차에서 잔여연차를 사용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이후 발생할 연차를 선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관례적으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선부여해온 관행이 있고 이러한 관행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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