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나머지 다시 상담드립니다.
임산부14주째고 다리까지 다쳐 깁스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던 와중에 다리까지 다쳐 더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 15주라 출산전후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어떤한 휴가나 제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ㅡ?
정말 여자로써 임산부로써 억울하기도 서럽고 답답하네요..
단순히 손해보더라도 자진퇴사가 해답인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치고 임산부인데 퇴사를 결정했다면 무조건 1달이라는 시간 후에 퇴사를 해야되는지요?
임산부14주째고 다리까지 다쳐 깁스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던 와중에 다리까지 다쳐 더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 15주라 출산전후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어떤한 휴가나 제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ㅡ?
정말 여자로써 임산부로써 억울하기도 서럽고 답답하네요..
단순히 손해보더라도 자진퇴사가 해답인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치고 임산부인데 퇴사를 결정했다면 무조건 1달이라는 시간 후에 퇴사를 해야되는지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자는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적인 사고라면 사업장내 규정상 휴직규정을 검토하여 개인휴직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업무외적인 사고에 해당되어 사업장내 휴직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개인질병 또는 사고등을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와 상의를 하여 합의에 의한 퇴사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사소견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상등올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1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비록 자발ㅈ거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의사의 소견과 사용자의 확인서 필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