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보는자 2014.02.17 18:46

안녕하세요.

최대한 가감없이 상황을 서술하고 몇 가지 관련 질문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인턴 근무를 진행하고, 심사 후 정규직 전환 가능을 구두상 전제로 주5회 일 8시간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에는 전환 여부가 명시 불투명, 사측에서 보관중)를 작성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해왔습니다. 근무를 하는 와중에도 여러번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격려를 받았고, 이에 들떠 주4회의 야간 추가근무를 수당없이 묵묵히 6개월동안 수행하면서 저 또한 정규직 전환 의사를 꾸준히 표명해왔었습니다.


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를 기다리던 저에게 계약만료일인 12월 초중순까지 재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측에선 계약만료 즈음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을 권유하였고, 구체적인 급여수준과 근로조건 조차 제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사측에 대한 실망감으로 퇴사를 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함을 구두상으로 사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선 갑작스러운 퇴사가 불가함을 통보하고 회사관례에 따라 후임인턴에 대한 공고 및 선발작업 완료 후 퇴사를 주장하였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인수인계 작업까지 2~3주일의 시간을 더 근무하고서야 12월31일에 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측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이후 2~3주 추가적 근무에 따른 수당은 받지 못했고, 본인 또한 후임인턴에 대한 완전한 업무 인수인계는 못함)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직후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상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라고 적혀있어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당 고용센터 직원분께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사측에 유선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사유변경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사측의 답변은 엄연히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피고용인의 자발적 퇴사가 사실관계라고 주장하며  담당상급자와 논의 후 사유변경이 가능한지 연락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사실상 사유변경 거부의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사측 연락을 기다리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여쭤보게 되었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인 계약만료로 인정될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둘재, 만약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인정가능할 경우 당사자인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나 연락해야할 기관은 무엇인지

셋째, 만약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인정 가능함에도 사측에서 지속적인 사유변경 거부의사를 표명할 경우 당사자인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넷재,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지급되기 때문에 단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126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주 68시간) 1 2014.02.25 1586
노동조합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2014.02.25 1399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장 퇴직금 질의사항 1 2014.02.24 4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문의 1 2014.02.24 1016
고용보험 실업급여교육 1 2014.02.24 2895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1 2014.02.24 287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요 1 2014.02.24 900
여성 출산 전후휴가 & 육아휴직관련하여... 1 2014.02.24 9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3 2014.02.24 76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 관련 1 2014.02.24 1797
기타 사망조위금 지급 조항 삭제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4.02.24 8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7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관련 1 2014.02.24 1318
휴일·휴가 점장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조정 1 2014.02.24 463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6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532
기타 문의합니다 1 2014.02.23 396
근로계약 연봉제 상여금 문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02.23 714
기타 가불하고 퇴사하면 남은금액 처리 1 2014.02.23 3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