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다요요 2014.02.17 20:19
큰회사인데 사업부를접는다고하여 50명이상이 경영상악화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14일이지나도 퇴직금 및 임금을지불하지않아 연락하니 과실이있어서 직접와서 소명해야겠다고
대답합니다 제가하던일이 금액수정이나 정산업무인데
건건이 해명하고 이유를밝히라합니다.
인수인계받고 그렇게배워서 2년넘게한일인데
문제를 만들어 퇴직금을보류하려합니다
제가잘못이있다면 못받게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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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무 중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하며 손해액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손해액을 이유로(또는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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