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드팔 2014.02.18 11:08

안녕하세요 강원지역에서 요양센터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제 근무한지 9개월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알고있기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대표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번호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퇴사를하고 다시 채용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1년 미만이라서 못받는 상황일수도 있겠지만 이번상황은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사사정으로 인한것인데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연차도 한번도 못나갔는데 연차수당도 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퇴사 후 재채용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먼저, 이전 사업장과 대표변경후 재채용된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이후 대표변경된 사업장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전 근로기간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단순한 변경으로 근로조건의 별다른 변동이 없고,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당연히 15일의 연차가 주어져야 하며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5 1267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주 68시간) 1 2014.02.25 1586
노동조합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2014.02.25 1399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장 퇴직금 질의사항 1 2014.02.24 4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진정 관련 문의 1 2014.02.24 1016
고용보험 실업급여교육 1 2014.02.24 2895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1 2014.02.24 287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요 1 2014.02.24 900
여성 출산 전후휴가 & 육아휴직관련하여... 1 2014.02.24 9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3 2014.02.24 76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 관련 1 2014.02.24 1797
기타 사망조위금 지급 조항 삭제시 근로자 동의 여부 1 2014.02.24 8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7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관련 1 2014.02.24 1318
휴일·휴가 점장이 예비군 훈련 기간을 휴무로 조정 1 2014.02.24 463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6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4.02.24 532
기타 문의합니다 1 2014.02.23 396
근로계약 연봉제 상여금 문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02.23 714
기타 가불하고 퇴사하면 남은금액 처리 1 2014.02.23 31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89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