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4.02.14 07:59

                                                                                            위 임 장

성 명 : 한 0 0

직 위 : 위원장

상기 본인(한 0 0)은 2014년 2월 28일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2014년 1월19일부터 부위원장(이 0 0)에게 위원장 권한을 모두 위임하며 부위원장(이 0 0)은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 위원장 선출하며 위원장(한 0 0)은 2014년 1월 29일부터 사측과의 모든 협상을 중지한다.

                                                                                                                                                          2014년 2월 4일

                                                                                                                 경남지역 000노동조합

                                                                                                                      위원장 한 0 0 ( 인)

이렇게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 위임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입후보를 마치고 입후보확정공고까지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통 보 서

수 신 : 경남지역 0 0 0노동조합 부위원장 이 0 0

발 신 : 경남지역 0 0 0노동조합 위원장 한 0 0

 

제목 : 위원장 권한 위임 철회건

본인은 2014년 2월4일 부위원장인 이 0 0 에게 위원장 권한 및 제반사항을 위임하였으나, 위임에 관한 본인의 인식 부족과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동 위임건을 2014년 2월 13일부로 전부 철회하니 이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3일

                                                                                경남지역 0 0 노동조합

                                                                                  위원장 한 0 0 (인)

이렇게 도장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조합원2/3정도 위원장 사태를 원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사태를 촉구하자 본인이 2월28일 까지위원장을 하고 사태한다고 하여 불신임투표를 진행하지않고 위임장을 받아 새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새위원장 선출이7일남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지금 사측과 2013년9월 부터 현제까지 단협을 마무리못하고 있습니다.

현위원장이 사측과 동조하여 조합원이 사측의 최종단협안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사측과 짜고 단협에 도장을 찍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위 위임장이 위원장 사태서와 같지않은지요?

사태서와 같은효력이있다면 철회통보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

2014년 임금협상도 해야하는데 현집행부가 준비도안하고있으며 조합원들은 현위원장을 빨리 사태시키던지 불신임 붙이자하는데

현위원장은 전체회의소집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노동부에 소집권자지명을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부원장권한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불신임 투표를 바로하면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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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조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부위원장이 해당 노조위원장의 위임철회 이전에 노조규약에 근거하여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중이라면 위원장이 위임철회를 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위원장의 철회는 위임이라는 의사표시 이전 기간에 발생한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와 달리 장래에 향하여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사실상 선거진행을 가로막고 현실적으로 선거를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임원의 해임이나 2>선출을 안건으로 총회소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조법 제 18조에 따르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면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경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안건에는 임원의 해임, 그리고 임원의 선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장의 해임을 논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임원의 선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위원장을 해임하고 이에 따라 선거시행을 결의한 이후 선관위장을 선출하여 선거를 민주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총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성립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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