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1004da 2014.02.14 12:29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현장의 휴게 시간은 여유 인력을 이용하여

교대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로 휴게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취업규칙에 법적인 휴게 시간을 지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쉬는게 아니라 여유 인력으로 쉬고 있는 상태로

휴쉬을 가지고 있고 8년동안 법적인 기준보다 많은 8시간 기준으로 식사시간 1시간 이외에

90분 정도를 직원들이 교대로 휴게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분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포함하여 직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관행적으로 쉬어 오고 있는 휴게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일방적인 휴게 시간 단축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물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휴게 시간 보다는 많은 시간 휴식을 하고 있지만

노동관행도 취업규칙 이상으로 중요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게 시간을 법 준수를 위하여

줄여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지...

관행과 관례는 어느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근로자를 위하여 많은 노고와 헌신에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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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의 없이 오랫동안 적용되면, 민법 제 106조에 따라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인 관습'으로 보아 근로계약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 -2117. 2008.6.18)

    따라서 사업장내에서 오랜 기간 휴게시간을 8시간에 대해 90분을 지급했다면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8시간에 따라 1시간을 부여하면 족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90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30분을 휴게시간에서 제외하고자 할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따르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삭감할 경우, 이의 무효를 주장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사용자를 고용노동부관할 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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